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의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대상자에 충족되시면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1.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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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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