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수당이란? (금전적 지원)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지원방법 : 체크카드( ★ 클린카드 ) 사용 1. 신청자격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 ~ 2004. 6. 30. 출생자 )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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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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