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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수당모집


청년수당이란?

(금전적 지원)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지원방법 : 체크카드( ★ 클린카드 ) 사용


 

 

 

1. 신청자격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 ~  2004. 6. 30. 출생자 )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신청자격자세히알아보기

 

●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중위소득150%이하 알아보기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6. 12 (월) 오전 10시 ~ 6. 14 (수) 오후 4시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 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청년수당신청바로가기

 

 

● 준비서류(모든 서류는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증명서 발급 바로받기 ]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3.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 (수) 18:00 예정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 13 ~ 7. 20 예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서울 청년수당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

 

4.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