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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 등을 취급기관 12개 은행연합 홈페이지에 6월8일, 12일 두 차례 공시합니다. 잘 숙지하셔서 목돈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2004년생) ~ 34세(1989년생)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상품
● 소득에 따라 월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까지 납입, 정부가 3~6% 지원, 5년간 은행이자 추가, 만기 시 5천만원 수령
● 자금 운용형태 선택 가능(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
● 총 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6천3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비과세혜택
2. 가입조건
● 만19세(2004년생) ~ 35세(1989년생) 청년
● 병력이행을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 연장(예, 2년 복무했다면 37세도 가입가능)
● 공무원 가입 가능
●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해당 없음
●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가입 되어있으면 가능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 불가능
●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이하(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포함)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월 소득 | 374만 205원 | 622만 1079원 | 798만 2668원 | 972만 1735원 |
※ 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
★청년도약계좌가 혜택이 좋아 이득일 수 있지만 무조건 가입하는 건 좋지 않음(청년희망적금의 경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가입자가 많았지만 출시 7개월만에 30만명 중도해지)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다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도 있는 등 희망한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기때문에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해서 가입해야 함
내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해서 5년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중요!!
3. 신청방법
● NH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2개 은행 홈페이지(6월 8일, 12일 금리 공시)
● 개별은행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입신청,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비대면으로 심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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