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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전반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와 임차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포함)

● 가입 가능 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혜택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에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무주택세대주에 대해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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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필요서류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가능

※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병적증명서(해당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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