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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전반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와 임차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포함)
● 가입 가능 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혜택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에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무주택세대주에 대해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필요서류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병적증명서(해당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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