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장려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3년 다양한 출산지원금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복지급여의 혜택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첫만남이용권신청하기

지원대상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서비스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가능

※ 현금지급하는 예외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지급방식 예외경우 확인하기]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2.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부모급여지원신청하기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으니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서비스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현금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 현금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음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알아보기]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3.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보육료지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 만 0세 : 22.01.01. 이후 출생

 - 만 1세 : 21.01.01. ~ 21.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 01.01. ~ 20. 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9.01.01. ~ 19.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18.01.01. ~ 18.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7.01.01. ~ 17.12.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01.01. ~ 16.12.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6.01.01. ~ 10.12.31.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경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내용 : 기본보육, 야간, 24시로 나눠서 각각 다른 금액으로 지원 

※ 아동의 나이에 따라 지원단가가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나이별 지원단가 확인하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