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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정신적, 육신적으로 힘든 병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치매를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정부지원 신청방법을 통해 어렵고 힘든 치매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비 정부지원 신청방법
치매 치료비 정부지원 신청방법

 

 

 

 

 월3만원씩 연36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안받으면 나만 손해겠죠?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치료비 정부지원 신청방법
치매 치료비 정부지원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에 필요한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년마다 소득 조사를 하여 지원지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불가 사유로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연 36만원(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치매치료비 신청장소를 바로 학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비 정부지원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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