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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정신적, 육신적으로 힘든 병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치매를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정부지원 신청방법을 통해 어렵고 힘든 치매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3만원씩 연36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안받으면 나만 손해겠죠?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에 필요한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년마다 소득 조사를 하여 지원지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불가 사유로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연 36만원(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치매치료비 신청장소를 바로 학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비 정부지원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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