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등 주거급여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신청 자격입니다. 주거급여 자격조회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바람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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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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